나도 처음에는 20만원 주고 샀으니 20만원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함
그리고 편집을 그렇게 한건지는 몰라도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무례해 보였음
하지만 의외로 반대의견이 꽤 보여서 다시 정리해 봄
판매자 주장에 따르면 판매자는 원가에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구매자가 사정해서 24800원을 깍아 줌
즉 판매자는 224800원 중 24800원을 손해 본 20만원에 판매할 의사를 가지고 중고 거래를 시행함
구매자는 당연히 24800원을 이익보기 위하여 중고거래를 실시함
거래가 이루어 진 시점에서 구매자는 이익을 판매자는 손해를 본 것임
따라서 구매자는 전액 환불 받아야 됨
만약 구매자가 30만원에 웃돈을 주고 샀어도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할까?
아마 아닐 것 같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
똑같이 생각해보면 판매자는 75200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구매자는 75200원 손해를 본다고 협의 하게 됨
이 경우 공연 취소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30만원을 요구 할수 없고 공연사 환불금액인 224800원만 받을 수 있음
거래와 동시에 이미 75200원을 손실 하였기 때문임
공연사가 중고거래를 못하도록 하지않았다는 전제임


Posted by 비가내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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